
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/뉴스1
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과 관련된 법적 갈등에서 법원은 민희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. 하이브가 주장했던 '경영권 탈취 시도'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,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(판사 남인수)는 12일,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'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'을 기각했다. 동시에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,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포함해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
이 소송은 2024년 4월,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시작한 이후 발생했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, 민 전 대표는 "하이브의 그룹 '아일릿'이 어도어의 '뉴진스'를 모방했다"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.
문제의 중심에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, 즉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.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에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이브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.
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행위가 계약의 근본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.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고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,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일 뿐 실제 실행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. 또한, 하이브가 제기한 '뉴진스 빼가기'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.
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"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"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으나, 재판부는 이를 민 전 대표가 떠날 경우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. 하이브는 그 발언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으나,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.
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'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'이나 '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' 폭로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으로 간주되어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,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 측의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음반 유통 질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. 이는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.
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구체적이거나 심각하지 않다며, 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되는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.

